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47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현관 바닥을 향해 던졌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투다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식탁 건너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처벌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