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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욕설을 한 후, 소주병을 잡아 쥐고 달려오면서 피해자 쪽으로 소주병을 던진 사실, ②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피해자의 발밑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와 테이블 위 음식에도 떨어진 사실, ③ 피해자가 그로 인해 순간적으로 엄청난 공포심을 느낀 사실, ④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후 빈정거리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형법 제260조에 정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하여지면 족하며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던져진 소주병이나 깨진 병의 파편에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는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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