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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2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맥주병을 던져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C이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가 있는 쪽으로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나를 향해 던진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빡빡머리를 한 사람(피고인을 지칭함)이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더니 땅바닥에 던져 파손하였고, 이로 인해 맥주병 파편이 저의 턱부분에 맞아 피가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위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약 10일 후에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던 중 자신이 피해자 B과 일행인 것을 알고는 나를 향해 맥주병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도 맥주병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당심 법정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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