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17 2018고정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 임대인의 동거인으로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와 여러 번 다툼을 하면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7. 20. 06:30 경 거제시 D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나와 봐라, 보증금 200만원 줄 테니까 나가라” 고 하자 피해자가 “ 가라, 니 하고 말하기 싫다” 라며 방충망을 닫고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