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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0 2018고단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3. 24.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 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31세) 은 서울 남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1:45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C에서 피해자에게 ‘ 어제 일로 아직도 꿍하냐,

남자 새끼가 삐지기는’ 이라고 타박하였고 피해자가 ‘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하기 싫다 ’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판결 문,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많은 폭력 전과가 있고, 구치소 내에서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소한 이유로 폭행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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