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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6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7. 01:3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울고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 경찰 씹할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오른쪽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의 왼쪽 뺨을 향해 오른손을 휘두르고, “ 그만 진정하고 귀가 하세요 ”라고 말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7. 02:0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정신 병자냐,

네 가 한국사람 맞냐,

H 같은 애들과 말하기 싫다, 가만 안 둘 거야, 나쁜 놈 잡지도 못하면서” 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관공서인 D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내 주 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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