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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14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6. 18:20분경부터 약 20분가량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 운영의 도자기 공방 앞 노상에서, 예전에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차에, 피해자의 도자기 공방 입간판을 발로 차며 치우려고 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에게 “미친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도자기작업을 못하게 하고 손님들도 도자기 공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자기 공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E(58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5. 16. 18: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8세)으로부터 무슨 일인지 질문을 받게 되자,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 주민 D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꺼져, 이 씹할 놈아, 짭새 새끼야”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16. 19:2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경위 G 등으로부터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체포되었고, 지원을 나온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I이 운전하는 J 형사기동대 차량에 탑승한 채 서울용산경찰서로 호송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파크타워 앞 통일회관 앞 도로를 지나갈 때 즈음 위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수갑을 풀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운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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