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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11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7. 3. 15:00경 강릉시 C 번지불상에 있는 D 사우나 1층에서, 피고인에 대한 미집행 자유형 형집행장을 소지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E, F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손바닥과 몸으로 위 F를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세게 밀치며 도망하려고 하고, E, F가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격렬하게 몸부림을 치고 오른쪽 팔을 가슴 쪽으로 구부려 힘을 주는 등 양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E와 함께 수갑을 나눠 찬 상태에서 계단을 통하여 지하 1층 창고로 위 E를 끌고 간 후, 위 창고에 있던 쇠톱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절단하고 도주하는 등 검찰수사관들의 자유형 미집행자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F(40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팔꿈치 및 오른쪽 정강이 찰과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특수도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E와 함께 수갑을 나눠 찬 상태에서 계단을 통하여 지하 1층 창고로 위 E를 끌고 간 후, 위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톱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절단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형집행장 사본

1. 진단서

1. 112신고처리표

1. 발생 현장 사진 및 상황 재현 사진, 피해자 팔꿈치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발생현장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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