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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26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6. 06: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34호의 후사경을 팔꿈치로 밀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본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도로는 차량통행으로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관이냐.’라고 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그러지 말고 집에 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6. 08: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12-12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가 경찰이야, 이 씹할 놈들아, 나를 왜 잡아놓았어.”라는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사건의 조사를 위해 준비 중인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피해자 F에게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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