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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나621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6.경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15.부터 2014. 6.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2018년경까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기간 종료 전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53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15.경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 에어컨, 냉장고, 서랍, 인터폰 등을 훼손했다면서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수리비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주장의 수리비가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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