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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2698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11. 6.부터 2016. 11. 5.까지,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 원고와 피고는 2017. 1.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1. 6.부터 2018. 11. 5.까지, 임대차보증금 290,000,000원으로 증액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소급하여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8. 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의사가 없음을 상호 통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9.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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