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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4 2014노1107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범죄전력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방해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제2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범죄사실란 모두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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