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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8 2015노5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5. 8.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범죄전력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해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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