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2. 13.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이 판시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전력란의 내용을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2. 13. 그 항소가 기각되어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바꾸고, 증거의 요지란 '1. 판시 전과'의 뒷부분에 “,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