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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0. 10. 선고 2018구단55299 판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인정여부[국승]
제목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인정여부

요지

원고는 한MM이 자기앞수표의 최종 추심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에다가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원고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인 154,670,040원으로 본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8구단55299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0.10

판결선고

2018.10.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970,96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가. 한MM은 2005. 4. 25.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인천광역시 소유의 인천 YY구 SS동 21-14 대 1,012.6㎡(이하 '모토지'라 한다) 중 6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라 한다)을 매매대금 71,070,800원(이하 '당초 공급가액'이라 한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송도 어민생활대책용지 토지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4. 18. 한MM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하여 2006. 4. 19.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이하에서 위 공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위 공유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고만 한다), 2015. 5. 28. 소외 정□□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가액을 154,670,040원 (아래 라.항 기재

표(이하 '표'라 한다) 순번 1과 같다), 양도가액을 625,391,222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5.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취득가액이 당초 신고한 154,670,040원이 아니라 표 순번 2와 같이 569,670,040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970,966원의 감액경정을 신청하였다.

순번한MM에게 지급한 금액등기비용양도소득세대납* 중개수수료합 계

당초 공급가액프리미엄

------------------------------------------------------

171,070,80080,000,0003,599,240--154,670,040

271,070,800470,000,0003,599,24020,000,0005,000,000569,670,040

마.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위 감액경정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1.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6.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사. 조세심판원은 2017. 2. 8. 이 사건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및 기준시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

아. 피고는 2017. 3. 8.부터 2017. 4. 6.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7.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원고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인 154,670,040원이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26. 조세심판원에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 내지 19, 32, 3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는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서 이 사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569,670,040원으로 보았다. 이 사건 처분에서 위 실지거래가액을 154,670,040원으로 본 것은 위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

2) 판단

가)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등 참조),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뿐,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 후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하거나 또는 새로운 과세요건에 기하여 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재조사결정문(갑 제16호증)에 이 사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569,670,040원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재조사결정의 주문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조사하여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것일 뿐 "취득가액을 569,670,04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위 재조사결정의 취지는 실지거래가액이 원고 주장대로 569,670,040원에 달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우선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고,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여전히 확정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조사하여 취득가액을 확정하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그런데 갑 제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결정 이후 원고가 프리미엄으로 4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대납 및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실지거래가액이 여전히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2017. 4. 6. 원고에게 실지거래가액이 당초 신고한 금액인 154,670,040원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 처리 결과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재조사결정 처리 결과 통지는 앞서 본 위 재조사결정의 주문에 따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및 기준시가의 순으로 조사한 데 따른 결과일 뿐 그것이 위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취득 실지거래가액이 569,670,040원이라는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유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표 순번 2와 같이 실제로 569,670,040원을 지출하였다.

2) 판단

갑 제3, 6, 19호증, 을 제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원고가 당초신고한 취득가액인 154,670,040원으로 본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2015. 6. 29. 스스로 이 사건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을 154,670,0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가 그 당시 나중에라도 취득가액을 증액하여 경정신고할 수 있다는 뜻을 유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한MM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2002. 5. 8. 매매대금을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4. 28. 다시 매매대금을8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위 매매계약서와 합의서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다), 2007. 5. 31. 이 사건 공유지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위 합의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한MM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모두 원고가 당초 신고한 프리미엄 금액(80,000,000원)과 같다.

(다) 원고와 정□□이 2015. 5. 14. 작성한 이 사건 공유지분 매매계약서에도 한명옥의 양도차익이 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가 2006. 4. 19. 인천광역시 YY구청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도 취득신고가액이 71,070,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모토지의 다른 6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5년과 2016년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에 따르면, 신고한 취득가액이 원고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154,670,040원보다 낮은 70,000,000원 내지 125,000,000원에 불과하다(갑 제19호증 11쪽).

(바) 원고는, 2006. 4. 17. **은행 계좌에서 508,670,000원을 출금한 뒤 같은 금액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이를 한MM에게 프리미엄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출금 사실과 자기앞수표 발행사실은 증명되나, 원고는 변론종결시까지 한MM이 자기앞수표의 최종 추심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에다가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위 자기앞수표가 원고 주장대로 한MM에게 교부되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취득 당시 소지하던 공책에 2006. 4. 18.자로 이 사건 취득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569,670,040원과 비슷한 금액을 기재해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본(갑 제4호증, 제20호증, 원고가 총 취득금액을 "57067"로 기재하였다)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공책에 적혀 있는

금액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과세 물건의 취득가액에 근접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이를 토대로 이 사건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취득 당시 이 사건 공유지분의 일반적인 거래가격이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569,670,040원에 가까웠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갑 제7 내지 11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모토지의 다른 6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한 2015년 및 2016년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70,000,000원 내지 125,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신고되었고,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토대로 이 사건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것도 아니다.

(자) 한편, 양도소득세 대납과 중개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지급일시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지급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569,670,040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569,670,040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추계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154,670,040원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추계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가 원용한 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모두 달리한다).

라. 소결

피고가 이 사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154,670,040원으로 본 것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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