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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다226537
보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극심한 우울상태에서는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판단력이 극심히 떨어져도 유서 작성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신변을 부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망인이 사망한 결과는 망인의 우울증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을 맨 망인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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