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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518537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6. 8. 4. 경 피고와 ‘F’ 상품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은 2066. 8. 5. 까지이며, ‘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 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헙 가입금액을 지급’ 하도록 하였고, 망 E은 이에 대하여 2억 원을 보헙 가입금액으로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부지 급 사유로 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E의 자녀들 로 상속인이다.

다.

E은 2020. 2. 2. 00:23 경 의정부시 G 아파트 H 호에서 원고 A,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렸고, I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 2. 2. 00:41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사망 보험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살에 의한 사망이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다시 원고는 만취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ㆍ 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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