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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49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였으나 항소이유가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임이 명백한 이상 설령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로 국한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제외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다수 포함하여 범죄전력이 44회에 달하는 점, 특히 2010년 이후에만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8월, 징역 1년,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마지막 형기 종료일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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