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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7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는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기하였으나 항소이유가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임이 명백한 이상 설령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제1심의 공소기각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1억 8,4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항소심에 이르러 M,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H, I 등 일부 근로자들과 제1심 단계에서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뮤지컬과 연극 대관업을 영위하던 곳으로 대출채권의 매각, 시공사의 계속된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공연장 사용 등에 지장이 생겨 임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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