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강간미수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만이 항소하였다.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는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기재하였으며 항소이유도 ‘양형부당’이어서, 설령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 증거법칙,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여성을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유흥주점 도우미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