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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5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L, K,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기하였으나 항소이유가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임이 명백한 이상 설령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제1심의 공소기각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총 5,400여만 원의 적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1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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