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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5노1154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검사는 항소의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였으나, 항소이유가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임이 명백한 이상 설령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의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실형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원심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8월을 더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여성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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