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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6고단324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9. 23:2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주변에 있던 장도리를 이용하여 냉장고에 설치된 자물쇠 2개를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만두 8 팩과 돼지고기적 1 팩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내사), 현장 CCTV 영상사진 기록

1. 수사보고( 현장 부근 F 시장 내 CCTV 확인 수사), 현장 주변 CCTV 영상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개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생계 형 범죄,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 함, 피고인들에게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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