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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41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3: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 옆에 있는 빈 사무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편의점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과자, 드링크 음료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 및 주변 사진, 현장사진

1. 임의 동행보고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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