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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267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서구 F 임야 39,570㎡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2018.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을 중시조로 한 G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선조에 대한 봉제사, 분묘의 수호 및 보존, 문중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고, 피고 C, D, E은 각 종중원, 피고 B은 종중원 H의 아들이다.

나. 광주 서구 F 임야 39,57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원고 소유인데, 1981. 1. 30.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2284호로 1970.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5분의 1지분에 관하여 H, C,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원고와 위 명의인들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다. H은 1992. 11. 20. 사망하여 피고 B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H의 지위를 단독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으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할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은 피고 B에게 2018. 12. 18.경, 피고 C에게 2018. 12. 12.경, 피고 D, E에게 각 2018. 11. 30.경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C, D, E: 각 자백간주 피고 B: 갑 1~6, 21~23(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본안에 앞서 종중총회의 결의도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증거(갑 7~20, 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2018. 10. 20. 개최된 종중총회를 통하여 원고 종중이 I를 대표자로 선출하여 제소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후 원고가 2019. 3. 10. 다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종종규약을 채택하면서 I를 종중 회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이 사건 소송을 비롯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송의 제기를 찬성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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