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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2690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29,831원, 원고 B, C에게 각 1,953,22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부터...

이유

기초사실

D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B, C의 모친이다

(D의 재산에 대한 원고 A, B, C의 상속지분은 3:2:2이다). D은 1994. 12. 1.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이하 ‘제1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무배당새생활암보험 주피보험자: D 보험수익자: D(사망 시 상속인) 보험기간: 1994. 12. 1.~2014. 12. 1.까지 사망보험금(암 또는 재해로 사망1급 장해 시): 주피보험자 2,000만 원 사망급여금(암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1급 장해 시): 주피보험자 400만 원, 배우자 240만 원 제1 보험약관과 재해분류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새생활암보험 보통보험약관 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제2조에서 정한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4조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암 또는 재해로 인하여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

6.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재해 또는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급여금을 지급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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