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1092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35,747,08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E에게 2014. 9. 및 2015. 3. 사업자금을 대여하였고, 2015. 10.경까지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그 무렵까지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은 7,400만 원, 주류대금은 12,641,456원이었다(합계 86,641,456원). 2) 그런데 E은 2015. 11.경 어머니인 C에게 ‘D’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정된 판결내용과 달리 C는 E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영업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또한, 원고는 C가 E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을 알았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는 C의 영업양수 이후에는 더 이상 E 또는 C와 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원고는 C도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 및 C를 상대로 위 대여금 및 주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0. 31. “E 및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6,641,4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5611). 나. C의 처분행위 1) C는 2016. 7. 21.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억 2,500만 원 정도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F 앞으로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 후인 2017. 12. 27. G 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