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4.25.선고 2018다288730 판결
구상금
사건

2018다288730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준

피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양근복, 홍완기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7나66087 판결

판결선고

2019. 4.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책임지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영업양도 당시로 보아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12. 9. 선고 2004다35656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C와 E는 각 1/2 지분을 투자하여 C가 B라는 상호로 기존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던 토지와 건물을 본점으로 자동차종합정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C와 E의 처인 I을 대표이사로 하여 2014. 10. 8. 피고를 설립하였다.

(2) 피고는 2015. 1. 1.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C로부터 위 본점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다.

(3) C는 2015. 4. 21. 자신이 보유하던 피고의 주식을 모두 E에게 양도한 후 2015. 7. 1. 피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E는 2015. 7. 1. 피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후로는 E가 실질적으로 피고를 운영하였다.

(4) 원고는 2012. 7. 5.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6억 4,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5) 2015. 8. 9. C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5. 11. 26. 주식회사 D에게 대출원리금 659,216,9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설령 원심 판단과 같이 피고가 C로부터 B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와 같은 영업양수는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한 2015. 1. 1.경 이루어졌거나 아무리 늦어도 C가 피고의 지분을 E에게 양도하고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15. 7. 1.경에는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리고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위와 같은 영업양수 추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C의 대출 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2015. 11. 26.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정확한 피고의 영업양수 시기 및 영업양수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상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되는 제3자의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항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책임져야 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의 채권이 상법 제42조 제1항이 적용되는 채권이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안철상

대법관노정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