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7. C 및 E, F에 대하여 2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181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C, E,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7. 2. 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의 동생이다.
피고는 2012. 3. 26. C의 처 G에게 138,750,000원을 송금하고, 2014. 2. 28. C에게 자기앞수표로 10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C는 대구 달성군 H아파트 101동 1802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H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12. 27.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이 사건 H 아파트는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라.
C는 I에게, 2017. 4. 2. 이 사건 H 아파트를 41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7. 5. 4. 같은 자리에서 J로부터 이 사건 D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180,000,000원, 전세기간 2017. 5. 4.부터 2019. 5. 3.까지로 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D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C는 2017. 5. 4. 이 사건 D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D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C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H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410,000,000원 중 18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거나 이 사건 D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피고 명의로 함으로써 이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