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 E은 각 2020. 3. 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 C, D, E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며, 피고 F은 ’G‘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들은 2020. 6. 5. 인천지방법원 2019 고단 8724호, 2020 고단 564호( 병합) 사건에서 특수 절도죄, 절도죄, 상습 절도죄 및 장물 취득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 B는 징역 6년, 피고 C, F은 각 징역 5년, 피고 E은 징역 4년, 피고 D는 징역 3년에 각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들과 검사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10. 30.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 C 만이 재차 형이 무거워 부당 하다면 서 상고 하였다가 2021. 1. 8. 대법원으로부터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제 1 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피고들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2019 고단 8724』
1. 피고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들은 2016. 6. 25. 경 원고의 출하 창고 내에서 원고가 제작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보관 중인 시가 약 16,818,120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 약 5,115kg 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옮겨 싣고 밖으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31. 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780,394,621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 약 525,948kg 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 들은 공모하여 원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 B, C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들은 2019. 9. 4. 경 원고의 출하 창고 내에서 원고가 제작하여 납품하기 위하여 보관 중인 시가 약 17,446,8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제품 약 5,360kg 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에 옮겨 싣고 밖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