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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621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6,992,9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당진시 G에 위치한 E 당진공장에서 철강제품을 생산하여 오던 중, 2016. 11. 21.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피고 E이 생산한 철강제품을 도장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상차하는 작업을 도급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 F는 위 당진공장 중 도장공장, 출하장 등 부분(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을 피고 E으로부터 임차하여 이 사건 작업장에서 위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피고 E은 2014. 10. 21. H과 사이에 H 소유의 I 7톤 지게차에 관한 지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입료를 월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함과 아울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일반조건을 첨부하였다.

그에 따라 H은 2015. 3.경부터 위 당진공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철강제품 운반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위 가.

항 기재 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피고 F의 직원인 J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아 이 사건 작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하여 담당하여 오면서 피고 E으로부터 장비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왔다.

일반조건 제1조(업무의 개요) “을”(H, 이하 이 부분에서 같다)은 “갑”(피고 E, 이하 이 부분에서 같다)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원부자재의 반입과 출하 및 공장 내에서 정리작업 등을 하는 선량한 사업자로서 “갑”으로부터 수임받은 업무를 신속정확안전하게 수행한다.

제3조(근무시간) ① 출근은 08:00, 퇴근은 18:00로 한다.

②연장작업(시간 외 작업)이 필요하여 “갑”이 “을”에게 작업을 요구할 시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연장근무에 다른 수당 지급은 시간당 20,000원으로 하고 월 300,000원 한도 내로 한다). ③공휴일 및 휴일을 합쳐 월 1회는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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