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는 대구시 달서구 C에 본점을 두고 아산시 D에 있는 아산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E은 B 아산 공장의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은 B로부터 사내 물류 운영을 하도급 받은 F 소속으로 B 아산 공장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및 E - 피해자 G 사망 사건 관련 사업주는 차량 계하 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 계하 역 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차량 계하 역 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차량 계하 역 운반기계 등에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 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 보건법상 의무가 있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는 각종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지게차를 이용하여 출하 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등 운행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B 아산 공장 공장 장인 E은 2017. 11. 17. 17:30 경 위 아산 공장 본동 출하 작업장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약 750kg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