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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81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D 소속 영업팀 납품출하 담당 직원으로 위 회사 소유의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5:00경 위 회사 공장 주차장에서 위 회사에서 생산한 식기세척기를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피해자 E(63세)이 운행하던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지게차로 적재작업을 하는 경우 지게차에 짐이 밀리거나 바닥에 떨어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적재작업을 하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적재 중이던 식기세척기를 포장한 박스가 화물차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위 화물차 위에서 수신호를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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