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81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D 소속 영업팀 납품출하 담당 직원으로 위 회사 소유의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5:00경 위 회사 공장 주차장에서 위 회사에서 생산한 식기세척기를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피해자 E(63세)이 운행하던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지게차로 적재작업을 하는 경우 지게차에 짐이 밀리거나 바닥에 떨어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적재작업을 하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적재 중이던 식기세척기를 포장한 박스가 화물차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위 화물차 위에서 수신호를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