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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16837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에게 14,674,492 원 및 그중 14,291,815원에 대한 2020. 4. 28.부터 2020. 5. 20.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7. 10. 31. 소외 D, E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은 2억 원, 월세는 600,000원, 기간은 2019. 1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 C은 2018. 9. 3.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 받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 B은 2018. 4. 21. 원고에게 위 소 외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1. 피고 B에게 24,000,000원을 이자는 연 7%, 변제기는 2019. 11. 25.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라.

2020. 4. 27. 현재 대출 원금은 14,291,815원이고, 이자는 382,677원이며, 지연이 자율은 연 10% 이다.

【 근거】 피고 B : 갑 제 1 내지 9호 증 피고 C : 자백 간주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우선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출원리 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의 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 다 카 4253, 4260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9. 12. 15. 자로 종료하였으므로,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은 보증금 2억 원 중에서 위 대출원리 금 상당액을 양도 받은 원고에게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대출원리 금 상당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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