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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7가단934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소외 C과 피고는 2011. 10. 27.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은 78,000,000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원고는 소외 C과 2011. 10. 30.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상기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갑 제1호증 오피스텔전세계약서,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갑 제3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본 부동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묵시적 갱신 조항에 따라 세 번에 걸쳐 갱신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본 조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 되고, 세 번의 갱신에 걸친 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7. 10. 27. 이후로 더 이상 갱신 할 의사가 없어 연락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2017. 9. 15.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바 있으나(갑 제4호증 내용증명) 반송되어, 2017. 09. 21.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다

(갑 제5호증 공시송달신청서, 갑 제6호증 고양지원 2017카기1817 사건진행내용).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는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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