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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21396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2 층 D 호 별지 도면 표시 1,2 ,11 ,12 ,1 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20. 1. 8. 피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을 보증금은 5,000,000원, 월세는 620,000원( 매 월 8일 선 불 )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들은 2020. 11. 8. 까지 월세 6,200,000원을 연체하였고, 2020. 10.까지 E 오피스텔관리 단이 부과한 관리비( 후불) 2,708,880원( 연 체로 포함) 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0. 5. 25.부터 피고들에게 월세를 독촉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 증거】 피고 B : 공시 송달 피고 C : 갑 제 1, 2, 3, 4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보증금 5,000,000원은 2020. 9. 8.까지 발생한 연체 월세 (4,960,000 원) 및 관리비에 모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9.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6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의만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위 주장은 처분 문서 인 임대차 계약서( 갑 제 1호 증) 의 기재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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