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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3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협동조합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세종시 D에 있는 B 협동조합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 협동조합은 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원 300명 이상이 1 인 1좌 이상을 출자 하여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가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원의 총 출자금 31,270,000원 중 24,000,000원을 대납하고도,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를 한 것처럼 출자금 납입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대전 광역시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자금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0. 12. 1. 충청남도로부터 B 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고, 2010. 12. 6. 대전지방법원 세종 등기소에서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는 B 협동조합의 설립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B 협동조합의 설립 등기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 등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B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2010. 12. 14. 세종시 D에서 E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고용하고 진료실 등을 구비한 다음, ‘F 한의원’ 이라는 명칭으로 병원을 운영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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