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화성시 B 소재 C 협동조합은 택시기사들 로 구성된 협동조합이고, 피고 인은 위 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D는 위 협동조합의 비상근 전무이다.
탈퇴 또는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출자금을 환급할 때에는 협동조합 총회의 결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2. 25. 경 위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2015. 2. 경 탈퇴한 E에게 협동조합 총회의 결 없이 출자금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환급하고, 2015. 6. 8. 위 사무실에서, 2015. 5. 경 제명된 F에게 협동조합 총회의 결 없이 출자금 40만 원을 송금하여 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탈퇴 또는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총회의 결이 없이 출자금을 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 내역서,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1. 조합 탈퇴서 (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협동조합 기본법 제 117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