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3,6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2원심판결)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실제로 T상가조합과 시공 및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동산시장의 상황 악화로 T상가조합이 건물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에 위 공사의 시공권을 넘겨주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부분 충북 진천군 AA에 있는 AB의 공장 건축 공사는 정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Z에 도급을 준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E은 주식회사 Z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정일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Z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피해자 X에게 위 공사에 관한 이익금을 나누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 원심판결들의 각 형량(제1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