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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노43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3,6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제2원심판결)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실제로 T상가조합과 시공 및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동산시장의 상황 악화로 T상가조합이 건물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에 위 공사의 시공권을 넘겨주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부분 충북 진천군 AA에 있는 AB의 공장 건축 공사는 정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Z에 도급을 준 것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E은 주식회사 Z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정일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Z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피해자 X에게 위 공사에 관한 이익금을 나누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 원심판결들의 각 형량(제1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원심판결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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