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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노76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제1원심판결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업무제휴 약정 내용대로 피해자가 ‘F’ 건물의 건물주인 G으로부터 피해자가 건물 6층을 뷔페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주었으나, G이 건물의 전기료를 체납하여 단전이 되어 피해자가 뷔페를 운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업무제휴 약정의 대가로 받은 3,000만 원 및 G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2,000만 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제1원심판결 중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 피고인은 중국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J빌딩 지하 1층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면 10일 내에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AA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가 28,326,900원 상당의 위 인테리어공사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제2원심판결(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냉동창고건물 철거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자고 R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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