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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5 2015노47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제2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업주인 피해자 U과 이틀 뒤에 술값을 지불하기로 미리 합의한 후 술을 마신 점, 당시 결재가능한 신용카드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애초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의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제2원심판결 부분) 제2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 1짝 12만 원, 룸TC 2만 원, 도우미TC 6만 원 등 총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난 후 계속 시간을 연기시키면서 술값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저가 여러 번 손님에게 약속한 술값대금을 지불하라고 권유하였으나 계속 지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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