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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부분)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은 L의 명의로 입금받았으나, 실제로는 L의 동생인 H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L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 원심판결들의 각 형량(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의 여름캠프 홍보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여름캠프로 많은 수익을 얻어 갚겠다고 하여, 2011. 5. 20.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 사건 학원사업 동업자인 H(L의 동생)에게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H가 나에게 ‘나는 빌려줄 의사가 없다. 형이 빌려주려면 알아서 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나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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