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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0 2013고단18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03:25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맛있는 파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곽만근 갈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곽만근 갈비탕’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산사거리 쪽에서 선유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65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4. 02:5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복강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아반테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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