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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1 2013고정1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독서삼거리 교차로를 문산읍 쪽에서 적성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법원읍 쪽에서 문산읍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좌상을, 피해자 G(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열상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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