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건물 H6동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기술고문으로 근무하며 위 D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새로운 천연물질 바이오솔트와 D”라는 제목의 소금 제품 및 회사 소개 책자를 보여주면서 ”회사가 생산하는 태움, 융용 소금인 바이오솔트는 간수성분 및 중금속(비소, 납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일반천일염에 비하여 미네랄 함유가 60배 이상이어서 매우 우수한 제품”이라고 말하며 소금의 구매를 권하였고, 위 소금 중 왕소금의 판매가격은 시중 일반천일염 가격보다 4~5배나 높이 책정하였고 옥금소금의 판매가격도 시중 일반천일염 가격보다 무려 14~15배나 높이 책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소개 책자는 2006.경 소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의뢰하여 받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그 무렵 제작된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은 소금에 대한 품질 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이 구매를 권한 소금중 왕소금은 2006.경 생산된 이후 주변이 심하게 오염된 충주공장에 개별 포장상태도 아닌 벌크자루에 담겨 불량한 포장 상태로 방치되어 왔고 기준치를 2배나 초과한 사분이 검출되어 시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왕소금을 비롯한 옥금소금과 생소금 및 설염 등 모든 소금에서 중금속인 비소와 납이 검출되어 시중의 다른 소금과 전혀 다르지 않았으며, 반면 미네랄 중 중요 물질인 칼륨과 칼슘은 그 함유가 시중 일반천일염에 비하여 60배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금속이 완전히 제거되고 일반천일염에 비하여 미네랄 함유가 60배 이상인 소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