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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1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낸 단체메일에 대한 해명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하여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피해자가 처벌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가 처음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하여 해명 목적으로 이 사건 단체메일을 보낸 것 역시 피해자를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설령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적어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다음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바,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예비적 공소사실이 이유가 있는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지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동기인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D" 게시판에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7. 6. 20:00경 전 거주지인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02동 1102호에서 이메일(F)을 이용하여 위 대학원 동기인 G 등 30여명에게 『C씨의 거짓말에 경악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판에 H씨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단합을 저해하고 있는 C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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