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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7.12 2012고정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19:23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F’ 홈페이지 토론방에 “미친개는 짖더라도 기차는 달린다(모두가 용서 하며 하나 되는 통곡하는 그날, 감격의 순간이 있기에)“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그 내용은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던데 G교가 미쳐가니 미친개들이 짖어대느라 난리군요. 한여름 다가기전에 보신탕에 들어가도 미친개라서 먹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상 언론과 재판에서 개망시켜 놓고도 항소를 하는 미친개들의 광난인 재단의 하수인 J의 H 참으로 가엾기 그지없다. 어쩌다 저런꼴이 되어버렸는가 누가 H를 저지경이 되도록 만들었는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재단과 협회의 사냥개가 되어 H 자신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천박한 작태를 숨어서 지켜보는 재단과 협회와 K와 각 기관장들의 음흉한 검은 눈들 G가가 망해 가기를 님들은 정녕 바라고 있는가 어찌 이다지도 사리가 분별하지 못하는가 G가를 말아 먹으려고 작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토록 천방지축하는 꼴이 세상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한 참부모님의 위업을 세상에 알리며 동북 아시아평화와 한반도 통일의 초석이 될 몽골 I 활동을 각기관에서 협조는 하지 못할지언정 저렇게 내부에서 지랄발광을 하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것인가 아무리 참부모님의 뜻이 옳다고 선포한들 내부에서 이렇게 추한 꼴을 보이는 H의 행태는 G의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다음 사이트 목록 캡쳐된 기록의 기재

1. 고소장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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