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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3 2019고단29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8. 21. 20:16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다는 이유로 20여 명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뭐, 어쩌라고, 개새끼야, 나 세금 다 내는데, 반말하면 안되냐 씨발람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1. 23:07경 아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었다는 이유로 10여 명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또 왔냐, 왜 니네는 우리만 따라 다니냐, 씨바, 한번 해보자, 니네 10년 동안 공부해서 경찰 된 거 한 번에 없애줄게 씨바, 어쩌라고, 씨발람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23:24경 아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일행인 H에게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진술을 청취하자 위 E에게 다가가"씨발, 온양에서 A이라고 아냐, 너희 경찰관 10년 만에 됐는데 그만두고 싶냐'등의 욕설을 하여 위 E이 만류하자 "어쩔 건데"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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