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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4 2014고정12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14:4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사 D과 순경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F이 지켜보는 앞에서 "없다 씹쌔꺄 니가 뭔데! 돈주면 될 것 아니야 씨벌놈아, 야이 씹새꺄 나 A이다 개새끼야 좃까 개새끼야 요금 냈잖아 씨벌놈아 왜 집어넣을래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 경사 D과 순경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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