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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5노2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F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3.경부터 같은 해

7. 4.까지 12세, 13세인 피해자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들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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